보청기 일기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자격과 신청방법과 청각장애 등록

Josef hyohyo 2022. 5. 9. 18:01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보청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글쓴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자격과 신청방법 입니다. 

 

몰라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못받는 경우도 있고, 자격이 되지만 갱신이 안되서 못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특히 저는 보청기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깐 국가보조금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정리할 겸 안내해보려구 해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5년에 1번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1. 자격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자격은 쉽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만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급수 2~6급까지 있는데, 급수로 표현되는 청각장애는 이제는 표시되지 않답니다. 

지금은 심한 장애(2~3급), 심하지 않은 장애(4~6급)로 구분되어서 표현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급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느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청각장애급수, 정도에 따른 지원금 차이는 없습니다. 청각장애를 판정받으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자격이 되는데요.

이제 등록이 완료된 분들은 바로 지원이 가능하구요.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만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5년 이내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답니다. 

 

1-2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대부분은 5년에 1개를 지원 받지만, 최근에 개정되어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2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전에는 15세 였답니다. 

 

1-2 청각장애 신청방법

전화로 문의하시는 보호자 분들중에서는 귀가 안드리면 청각장애 이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청각장애가 보이지 않는 장애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검사를 받고 동사무소에 제출을 한 뒤 공단에서 판정이 나와야 청각장애로 등록이 되는데요. 

그동안 귀 검사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6개월 정도 검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청각장애를 진행하신다면 마음에 준비도 필요하겠어요. 그 전에 검사와 치료를 받았던 곳이라면 청각장애 검사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다고도 하네요.

 

그렇다면 아무나 장애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가 나빠지니깐 어르신들이 장애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모두 다 나오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검사를 받기 전에 장애가 나올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 확인을 보청기 센터에서 하고 가시는 걸 추천해요~^^

 

많은 보청기 센터에서 청력검사를 무료하고, 겸사겸사 보청기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것 같아요.  청각장애는 일반적으로 양쪽 귀 청력이 평균 60dB 이상부터 나오는데요. 예전 표현인 청각장애 6급은 한쪽귀 평균이 40dB, 80dB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청력은 모두 다 그런건 아니지만 나쁜 귀는 보청기 효과가 좋은 귀 보다 낮아요. 그래서 고민이 필요하답니다. 

 

청각장애 검사를 시작하면 3번의 청력검사와 1번의 뇌파 검사를 하게되는데요. 검사 시기와 순서는 병원에서 결정한답니다. 총 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가까운 병원을 추천해요.

 

검사가 완료되면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판정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고객님들 이야기를 빌리면 1~2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특히나 혼동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복지카드 발급이랍니다. 

청각장애가 되면 복지카드가 나오는데, 복지카드 나오기 전에 우편으로 장애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는데요. 이 통지서를 받게 되면 청각장애로 판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자격이 생긴답니다. 

복지카드는 담당주민센터에서 만들어서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빨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3.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간단한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3-1. 보청기 상담과 계약

3-2. 보청기 처방전(이비인후과에서 발급)

3-3. 보청기 구입

3-4 보청기 검수증(이비인후과에 발급, 보청기 구입 1달 이후부터)

3-5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서류 제출

 

어려워보이지만 청각장애 등록 이후에 보청기 사용자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이비인후과만 2번 가면 된답니다. 

저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나머지 서류를 센터에서 작성해드리고 있어서 고객분들이 편하게 청각장애 보조금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손님은 좋겠다. 서류처리가 쉬워서